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완도 고마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8%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오전 5시 40분경, A씨의 전화 출항신고를 접수하던 완도해경은 선장 A씨의 말투와 발음이 음주상태로 의심될 만큼 부정확함을 포착하고 사실 확인 차 연안구조정을 긴급 출동시켰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완도 고마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8%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오전 5시 40분경, A씨의 전화 출항신고를 접수하던 완도해경은 선장 A씨의 말투와 발음이 음주상태로 의심될 만큼 부정확함을 포착하고 사실 확인 차 연안구조정을 긴급 출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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