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건물주를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 감면 지원에 나선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대상은 임차인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