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헌법상 평등권, 직업선택 자유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자 관련 조문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