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지원비 이월 사용을 통한 수요자 중심 시스템 구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북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월 17만 원의 치료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 금액으로 9월부터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치료지원비를 익월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방식을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특수교육대상자 학생 치료지원비는 월 17만 원 이내 실비 지원으로, 해당 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비는 소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