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다음달 말까지를 하반기 상수도요금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총 체납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체납 건수가 3회 이상인 장기 체납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