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21일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신청 접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익산시가 무주택 청년층의 월세를 매달 20만원 한도 1년 동안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