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영동군은 2022년 토지분 재산세 24억6천만원(37,780건)과 주택 2기분 재산세 1억4천만원(545건)을 부과하고 개별 우편발송 고지했다고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7월과 9월 1/2씩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