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여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 507억 3천만원, 주택2기분 14억2천만원을 부과하고 98,399건의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며,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두 번 부과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여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 507억 3천만원, 주택2기분 14억2천만원을 부과하고 98,399건의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며,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두 번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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