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 9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970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재산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18만7,709건 970억 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