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안소방서는 이달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태안 관내 소재한 병·의원 등이 입주한 건축물에 대한 특별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병·의원 등 입주 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은 지난달 5일 경기도 이천시에서 발생한 의원(醫院) 건물 화재 사고를 계기로 관내 유사 시설에 대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