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천시는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경영부담에 도움을 주고자 청년농업인의 농지 임대료를 50%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청년농업인 중 농지은행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로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