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51,148건 8,540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2기분)은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