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8월 29일 정책결정 보좌공무원 및 기관장 등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담은「서울특별시 정책결정 보좌공무원 및 기관장 등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는 정책결정 보좌공무원의 임기를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어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하는 것으로 보고, 기관장 등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관장의 임기도 종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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