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오는 30일까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홍보 기간 운영을 통해 신규 대상자 모집에 적극 나선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며, 단독가구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합산 최대 492,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