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취시설 미가동 업체 2곳, 수처리제 제조업 변경등록 의무 위반업체 1곳 적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하절기 악취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산업단지와 생활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악취배출사업장 37개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 악취배출사업장 등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악취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사업장 2곳과 수처리제 제조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 1곳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