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주택 세입자, 건물 소유주 등에 지급…세대 당 50만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작구가 침수 피해 가구를 위한 ‘정부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동작구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동작구 자체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추진했으며 지난 6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