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또는 사후에 나눌 수 있는 장기나 인체조직을 대가없이 기증해 소중한 생명 살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주시보건소는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장기·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는 ‘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장기기증희망등록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후에 나눌 수 있는 장기나 인체조직을 대가 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실제 기증은 희망등록자가 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뇌사상태에 빠지면 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