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시에서는 안전한 생활을 위한 첫걸음으로 생활 속 위험요소, 안전위험상황 등을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안전신문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전신문고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산업안전 등 전 분야를 안전신고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시민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