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규정’개정... 9월 7일 시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심의기간 단축 및 심의절차를 간소화하여 9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적용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의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를 통합하여 심의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