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월군은 관내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 실시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용부분의 유지ㆍ관리 비용'총사업비의 70%(최대 2,000만원 한도)'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2년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간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점검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 및 지원비율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