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1만9천여 대 대상 모두 10억3천만 원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노후경유차 1만9천여 대에 대해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모두 10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2012년 7월 1일 이전 생산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