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문경시는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4천여건, 62억 1천 9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이다. 즉, 6월 1일에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경우 매수자에게, 6월 2일에 이뤄진 경우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