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 등 지원, 30일까지 신청·접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산청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1977년생 ~2003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 출산가정, 전입세대의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