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임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입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강원도 임업인 수당을 추석 전 관할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급되는 강원도 임업인 수당은 올해 4 ~ 6월, 3개월간 신청을 받아, 주소와 임업경영체 등 대상자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최종 20명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