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총 12억원 감면 효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9월부터 11월까지 상·하수도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소상공인 및 기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