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상주시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8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기간동안 대기·폐수·가축분뇨배출시설 등 배출시설 40개소 및 공공수역 주변을 감시·점검했으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적정 여부 ▲인허가 조건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