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장이 가능하지만 시장임기와 일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민선시장 8기 출범과 함께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객관성 강화를 위해 독임제 감사기구에서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지난 7월 22일자 조직개편과 동시에 출범함에 따라 초대 감사위원 5명을 위촉했다.

이번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감사위원 6명(시장지명 3명, 의회 추천 2명, 상임 1명)으로 구성하게 되며, 감사위원 자격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장과 동일하게 적용해 교수,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