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는 10월 1일 시행 예정인 임업·산림공익직불제를 앞두고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산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기간에 접수하지 못했거나 이후 다음 달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해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