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3분기 신청접수를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https://static.newsbox.co.kr:8443/img/5f6023b138988e03c619e8bd/2022/9/1/b0356aca-4857-4699-a3ef-3b183e7281e6.png)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7월 2일부터 1998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3분기 신청접수를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7월 2일부터 1998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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