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경찰서(서장 김종득)는 8월29일 수익금 배분 갈등으로 동업자를 살해 하려 한 피의자 2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50대 A씨 등은 8월 24일 저녁 9시경 영암군 삼호읍 소재 PC방에서 수익금 배분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동업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후배인 B씨와 함께 범행에 필요한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여 동업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이들을 체포하여 구속했다.

A씨는 피해자인 동업자와 고향 친구 사이로 수익금 배분에 불만을 품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