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소음대책지역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로 종별 초·중·고등학교 5개소를 선정하여 교실 내 소음도를 측정하였다.

소음측정은 전문업체를 통해 외부에서 100~105dB의 소음을 인위적으로 방출하여 교실 안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