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신축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시 이전에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부천시청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