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회의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심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주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30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2016년 제정된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화학·환경·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관련업계·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한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