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위군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계량기 정기검사를 9월 19일~22일 기간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며 전통시장, 대형유통점, 정육점, 청과상, 귀금속점 등에서 거래·증명용 계량기로 사용하는 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