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양주소방서는 관내 영화상영관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적정 유지·관리 및 다중이용업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영화상영관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화관 근무 인력 감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영화 관람객 수 급증에 따른 소방안전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남양주소방서에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소방특별조사와 화재안전 컨설팅을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