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신청 필지수 총 1,237필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4일 종료된 가운데, 울산지역에서는 606필지의 토지가 ‘소유자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동안'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한 결과, 확인서 발급 신청 1,237필지 중 701필지의 확인서가 발급되고 등기까지 완료된 필지 수는 606필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