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천시는 시민의 주소 사용 편의 증진과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원룸,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29개소)에 직권으로 상세주소 부여를 완료했다.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 등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아파트·연립주택과 달리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