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주시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 도입된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통상 임대차계약이 2년인 점과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제도정착에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