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소진된 의료비까지도 지속해서 지원, 지역 복지향상에 최선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복지재단은 8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취약계층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그동안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건강 보험 납부 기준 중위소득 80%(1인 100%)가 대상이었으나, 올 하반기에는 건강 보험 납부 기준 중위소득 110%(1인 120%)까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