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성군이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8일까지 동물병원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7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 수의사법의 첫 조치인 ‘반려동물의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이행 여부와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며, 관내 동물병원 11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