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여주시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만19~만34세 청년이다. 단,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