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생활 안정과 경제적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가 해상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실종된 해난어업인 유가족에게 생활 안정비를 지급한다.

유가족 생활안정비 지원은 실종된 지 30년이 넘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에게는 동곡사회 복지재단에서 학비 및 명절 위문품비(세대 당 10만 원)를, 30년 이하 유가족에게는 속초시에서 생활안정비(세대 당 50만 원)를 매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 1회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