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오는 9월 7일까지 2023년도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있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며, △보조사업자는 군산시에 소재하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