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겪는 지역 청년에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한시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도봉구는 8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