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농가 협업으로 악취 민원은 줄고, 지역 가치는 향상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는 축산악취개선사업과 연계한 전국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 33개소 상반기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역 여건에 맞는 악취관리를 통해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주요 관광지, 고속도로, 혁신도시 등 축산악취로 인한 국민 불편이 우려되는 33개 지역을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지난 1월부터 악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하고, 각 농가·시설별로 수립한 악취개선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추진을 통해 악취의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