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2일부터‘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신청을 받는다.
지원 조건은 속초시에 주소를 둔 만 19 ~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조건)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 가구(청년가구+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청년가구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이하, 원 가구 3억 8천만 원이하,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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