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무주택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한시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 중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중구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소득기준(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과 재산기준(원가구 3억8000만 원 이하, 청년가구 1억700만 원 이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