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1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소득재산 산정기준 확인 필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분리돼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