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월군은 오는 22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 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