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월 20만원 1년간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오는 22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2022년 기준 1987년~2003년생)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년 본인가구 및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지원 결정이 이뤄진다.